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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는 10일 돼지농장 축산분뇨 저장소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후 100m가량의 호수를 연결해 20여톤에 이르는 돼지분뇨를 위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축산업자 S(64·군위읍)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인적이 드문 한밤중을 이용, 돈사의 분뇨를 숲속에 숨겨둔 호수를 통해 위천으로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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