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 "추석 연휴도 계속됩니다"

입력 2008-09-08 09:58:47

관세청은 7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세관의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수입 원자재 등의 물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특별 통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2∼16일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300명으로 구성된 24시간 특별 통관팀을 운영하는 한편 관세사와 운송업체, 하역업체 등과 협력해 수출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물품 및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으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우선 통관시키는 한편, 연휴기간 수출물품을 배에 싣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로 했다.

관세 환급도 추석 전 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8∼12일을 특별 환급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우선 내준 뒤 연휴 이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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