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무효표 때문에…현대제철 노조 '희한한 재선거'

입력 2008-09-08 08:55:15

국내 철강업계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노조임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희한한 경우의 수'가 발생,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현대제철 노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포항공장 1천388명, 인천공장 2020명 등 3천4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대규모인 데다 임단협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매년 사실상의 업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정도로, 철강업계 노동운동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제철노조는 지난달 말 위원장 후보를 중심으로 6명(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명, 사무국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선거를 치렀다. 모두 3개팀이 출마했으나 1차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팀이 없어 상위 두 팀을 놓고 이달 초 2차 결선투표를 벌였다.

문제는 결선투표 결과였다. 노조선관위 규정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데 결선 투표에서 이긴 최모씨 팀의 득표율이 46.6%, 패한 김모씨 팀이 46.1%를 얻는데 그쳐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무효표가 7.2%나 됐던 게 원인이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한 사람이 없어 투표결과를 놓고 노사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노조선거 규정에는 '당선팀이 없어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앞선 선거에 동반 출마했던 사람은 모두 재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 1차 선거에 나섰던 18명 전원이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결과적으로 노조내에서 나름대로 입지와 영향력을 가진 '중요인사 18명'이 차기 집행부 구성에서 열외로 놓이게 된 것.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과 회사측 일부에서는 "거두(巨頭)들이 대거 탈락해 노조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재원은 충분하다. 18명 빠졌다고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예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노조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11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오는 25, 26일 이틀간 재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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