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08-09-06 09:19:49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반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문 대표 등의 체포동의안은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법적 처리시한인 8일 오후 2시(보고 후 72시간 내)까지 본회의 소집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김 의장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누구라도 중죄를 지으면 구속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대거 나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이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은 무리다'라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적정성을 법제사법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청와대도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상정도 안 될 것을 알고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으로 본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3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였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김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 양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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