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내 영세 자영업자 11만명이 48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일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해 책·화장품 등 외판원과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원천납부한 세액을 추석 전 환급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39만명이 71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판원이나 배달원 등은 세법상 자유사업소득자로 소득에 따른 원천세를 미리 납부하지만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이번 환급 대상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소득분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환급액은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며 국세청은 지난 1일 해당자들에게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국세청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를 신청한 뒤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8일 이후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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