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제한했다 논란 일자 요건 완화
영주 풍기인삼협동조합(조합장 신원균)이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신축공사(건축, 소방, GMP시설)를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자격조건을 완화해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기인삼조합은 지난달 말 사업비 19억3천300만원을 들여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87 5천900여㎡ 부지에 건평 1천600여㎡(GMP시설 990여㎡) 규모의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착수, 오는 12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공사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건) 공사등록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 면허(기계·전기 포함)를 겸유한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라야 한다 ▷GMP지정 실적을 득한 업체에게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을 제한했다가 과도한 제한과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입찰참가 자격을 축소·완화했다.
김모(47·대구시)씨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전국에 몇 안 되는 GMP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풍기인삼협동조합 홍순두 팀장은 "건축물보다 GMP시설이 중요하고 시공 후 인·허가문제가 복잡해 입찰업체를 제한했다"며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입찰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현장설명회 때 변경사항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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