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창업을 하고 싶으나 담보 설정이 안돼 영업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펼친다. 전세권 설정 등 채권보전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장애인에게는 임차보증금을 1억원까지 지원하고, 전문 창업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입지와 업종 선정에서부터 상권분석,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돕는다.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장 5년까지다. 희망자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588-1519, 053)746-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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