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윤재옥)은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실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각종 불법무기를 회수하고 있다.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