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 체계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저(低)부담→고(高)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지난 10년간의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이번 감세 중 53%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상속세·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함에 따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세율과 비교하면 2009년에는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2010년엔 추가로 1%포인트씩 더 낮춰진다.
소득세 공제체계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재편됐다. 1인당 기본 공제액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소득 공제는 최하 구간인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그동안 100% 공제했던 것을 80%로 낮추는 등 모든 구간에서 축소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경우 현행처럼 전액,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연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역시 1인당 연 700만원 한도에서 8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경로우대자·장애인은 현행대로 전액 공제되고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한도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을 때 연 1천만원에서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급여 4천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내년에는 현행 169만원에서 133만원으로 20.9%, 2010년엔 115만원으로 31.7% 낮아진다.(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공제, 표준공제를 단순 반영한 결과임)
또한 일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은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나고, 무주택자에 한정되던 신청 자격도 소규모 1주택자까지 포함하게 된다. 농가 부업소득 중 축산의 경우 전액, 기타는 연 1천200만원 이하에서 연 1천8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그 대상을 확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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