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과세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입력 2008-09-02 10:26:50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대폭 완화된다. 양도세의 경우 세금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현행 수도권지역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지방의 경우 양도세 면제 거주 요건이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엄격해졌다. 또 다주택자 중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2주택자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수도권은 1억원 유지)했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 이상·10년 이상·85㎡ 이하에서 1호 이상·7년 이상·149㎡ 이하로 완화됐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연 4%에서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되는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을 연 8%에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해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였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올해 90%, 내년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할 예정이었으나, 세제개편으로 당장 올해부터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종부세 상한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분납기간은 현행 45일에서 최장 2개월로 연장된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된다.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5천억원 상속자의 경우 현재 2천495억4천만원의 상속세가 1천645억5천만원으로, 무려 849억9천만원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공제율도 20%에서 40%로, 공제한도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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