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돈 수천만원 가로채…양로원 사무국장 구속

입력 2008-09-02 09:54:35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일 양로원 입소자들의 정부지원금과 입소보증금, 양로원 운영비 등 모두 8천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모(40)씨를 구속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양로원 사무국장인 오씨는 입소자들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면서 2005년 9월 입소자인 최모씨 계좌에서 80만원을 몰래 빼내 쓰는 등 지난 6월까지 2년여 동안 입소자 2명의 정부지원금과 장애수당 등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입소자들의 입소보증금과 월납금 등 3천100만원을 받아 30여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재단 운영자금을 4년여 동안 수십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