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일 양로원 입소자들의 정부지원금과 입소보증금, 양로원 운영비 등 모두 8천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모(40)씨를 구속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양로원 사무국장인 오씨는 입소자들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면서 2005년 9월 입소자인 최모씨 계좌에서 80만원을 몰래 빼내 쓰는 등 지난 6월까지 2년여 동안 입소자 2명의 정부지원금과 장애수당 등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입소자들의 입소보증금과 월납금 등 3천100만원을 받아 30여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재단 운영자금을 4년여 동안 수십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