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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자신의 동거녀 김모(41)씨의 아들(18)과 사귀던 J(15)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45·영천)씨를 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J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포항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30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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