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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등기부 등·초본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청도군은 9개 읍·면 직원 109명이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으로 가입, 발급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청도 각북면 장지식 민원당담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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