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개장 예정인 포항영일신항만이 개장에 맞춰 첨단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이용자와 물류서비스 제공 기관이 한 건물 안에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항영일신항만㈜과 포항해양항만청, 물류 서비스 입주 기관인 포항세관, 법무부 포항출입국 관리사무소, 포항검역소, 동식물 대구 검역소 등은 27일 24시간 상주 근무 체제로 차별화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항영일신항만은 상주 근무 직원이 One-stop 민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건물 안에서의 사무실 공간과 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포항영일신항만 보안시스템과 세관의 감시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항만청은 각 기관별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관별로 인원충원과 필요한 업무 공간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조하며 역무선 부두 등 업무용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경북도에 건의, 컨테이너세를 폐지했으며 국토해양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요청한 상태다.
포항세관과 포항검역소를 비롯한 물류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업무 담당 인원을 상주 근무 체제로 배치해 통관, 검색, 검역 업무 등의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물류시스템 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포항영일신항만 최동준 대표는 "내년 개장을 앞두고 배후도로 및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역 시설 정비, 철도운송시설과의 연계 등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 물류운송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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