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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S(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했다.
S씨 등은 지난 5월 2일 오전 1시쯤 경북 칠곡군의 모 빌라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2천만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며 Y(49·여)씨 등 3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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