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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 측은 "지난 14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인데 이어 항·포구와 여객선터미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형사처벌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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