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한우인증 전문음식점을 현재 30곳에서 15곳을 추가로 인증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희망하는 지역내 한우전문음식점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모든 식단에서 한우만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과 구이용 쇠고기(갈비, 등심 등)를 이용해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3개월 이상 한우 취급 거래 실적이 있는 음식점,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신청 음식점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에 의해 서류심사 및 불시 현장점검, 한우유전자(DNA) 검사를 받게 된다. 인증서를 받게 되면 인증서와 인증업소 표시판 및 스티커를 부착 표시해야 하며 한우 외의 쇠고기를 취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인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문의 053-666-2761~7)
수성구청 권정복 식품위생담당은 "구청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우전문음식점으로 인증한 결과 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증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우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내 한우전문음식점 30곳을 선정, 한우만 판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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