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택시기사 김모(33·김천 부곡동)씨와 서모(35·김천 개령면)씨 등 2명을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김천과 구미 술집 주변에서 대기하다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조로 돈을 받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17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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