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김도균 판사는 14일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해 당초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업자로부터 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김천시 산림경영담당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김천시 산림녹지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김천시 김모(55) 담당과 김모(39)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김모 담당에게 뇌물을 준 황모(59) 전 김천시산림조합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산림직인 이들 김천시 공무원 4명은 지난 2004년 시에서 발주한 김천시산림조합의 산촌종합개발공사 업무를 맡으면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당초 설계서를 파기한 뒤 준공조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사비 2천700여만원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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