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거주민이 현지에서 잡은 해산물을 독도 입도 관람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주민 단독어장 면허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라 울릉군 도동어촌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독도 주민 김성도씨는 독도에서 사실상 전복·소라·해삼 등 어패류를 잡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와 제8조에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조합원 10인 이상이 어촌계를 발기, 창립총회 후 수산업협동조합을 경유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독도에는 단독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10가구 이상의 어민들이 없기 때문에 울릉읍 도동리 마을 어촌계가 독도해역의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울릉군은 조만간 독도 어촌계가 설립될 수 있도록 10가구 이상의 다가구 마을과 독도 관리사무소·진료보건소·은행·기념품점을 조성하는 등 독도에서 실제적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