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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고 착각해 길가던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P(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평소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을 욕한다며 이에 복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다니다, 8일 오후 1시4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마주친 J(56)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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