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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6일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청이전 절차가 주민 투표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J(73·영천시)씨가 경북도지사와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낸 도청이전 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연히 도청이전 절차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처분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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