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22일만에 OK…문경시 '스피드 기업유치'

입력 2008-08-06 09:05:17

전방위로 기업체 유치에 나선 문경시가 '기업 모시기 초급행 행정'을 몸으로 보여줬다.

문경시는 지난 6월 MOU(양해각서) 체결로 문경으로 이전 결정된 열차 생산업체 성신산업(주)(대표이사 박계출)이 지난달 7일 접수한 공장설립 승인 민원을 '접수 22일 만에' 전격 처리했다. 이 같은 사례는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지자체들의 민원처리 기간과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공장 설립과 같은 복합 민원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만 하더라도 통상 30일 이상 소요되지만 문경시는 단 5일 만에 처리했고, 가장 골치 아픈 사유지 매입 역시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 매입 협상에 나서면서 10일 만에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또 당초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사업) 건립사업 부지 일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시의회 승인 등 처리 기한 역시 최장 30~60여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때마침 임시회 기간 중인 문경시의원들도 이 안건을 전격 승인, 시장의 기업유치 의지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사례는 기업유치에 나선 상당수의 시군이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고 불필요한 특혜시비 등으로 실질적인 기업유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어서 더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문경시 및 문경공고와 함께 산·학·관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은 성심산업(주)은 인적자원 축적과 원활한 고용촉진을 위해 맞춤형 인재육성과 장학사업 등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기도 했다.

문경시는 올해 초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해 문경시로 이전하거나 타지역에서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20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경·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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