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 쇠고기·쌀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이후 집중단속을 벌여 대구경북지역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육우로 둔갑시킨 업소가 6곳, 값싼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업소가 3곳 등이었으며, 농관원은 이들 업주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쇠고기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업소는 6곳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관원 경북지원 김용구 유통관리과장은 "원산지표시가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정착돼 가고 있지만 그보다 작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10월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되는 만큼 업소들이 정확하게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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