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 부분을 정정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7가지 쟁점 중 3가지가 허위 보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PD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검찰의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수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PD수첩이 정정'반론보도 해야 할 만큼 허위였다는 사실의 재확인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MBC가 판결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정정 보도를 충실히 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이는 PD수첩 논란이 생길 때마다 해명하는 방식으로 잘못을 변명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온 관행에 쇄기를 박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PD수첩에도 손을 들어 줬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허위 보도했지만 이미 정정보도했다'고 인정해 준 것이다. 이와 함께 라면 수프나 화장품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기관의 의견 표명이라며 소를 기각했다. 사실상 MBC에 이번 사태를 결자해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PD수첩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재판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PD수첩의 제작 의도를 읽고 언론의 보도기능을 사실상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의 사회적 파장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PD수첩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정정 보도를 함으로써 광우병 논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도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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