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자 80% 감소

입력 2008-07-24 09:46:31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하에 나섬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은 '보유세 부담'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행 6억원 이상인 주택 종부세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8월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과표적용률을 낮게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할 계획이며 주택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구 3천명, 경북 2천명 등 5천명에 이르는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80% 이상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기준시가로 볼때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구는 10여가구, 경북은 없으며 단독까지 합쳐도 단일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사례는 100여가구가 되지 않는다"며 "또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바뀌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내 주택소유자 중 종부세 대상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대구경북 지역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 펜트하우스(330㎡) 6가구로 공시가격이 11억2천만원이며 단독은 수성구 수성4가 다가구주택으로 14억2천만원이었다.

재산세도 과표적용률이 50%로 인하되면 대구는 지난해 수준, 경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분 인상률은 3억원 이하가 4.4%, 3~6억원이 8.8%,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가 12.7%지만 재산세 대상 주택의 대부분이 3억원 이하"라며 "이미 고지된 7월분을 제외하고 9월분 재산세부터 세인하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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