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송유관을 뚫고 휘발유와 경유 등 시가 49억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훔친 유류를 이용해 주유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4)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것이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를 조직적으로 훔치고,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주유소까지 경영했고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경북 경주시 건천읍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휘발유 110만ℓ와 경유 223만ℓ, 등유 71만ℓ 등 시가 49억원 상당의 기름을 훔치고 대구 서구 비산동 등지에 4개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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