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금호강 관리, 경북-항만개발…연내 지역 이관

입력 2008-07-22 08:53:37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방안에 따라 1단계로 대구·포항·영주국도관리사무소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의 업무 및 인력 상당 부분이 올해 중 대구시와 경북도로 넘어올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정부 발표 이후 이관 대상인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조직과 인력, 업무 등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되는 업무는 간선 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와 한강·낙동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이다.

시·도는 일단 전체 국도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편도 1차로 국도의 관리와 보수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있는 대구·포항·영주국도관리사무소와 상주·울진출장소 업무와 인력, 예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시·도로 넘어오게 된다.

하천의 경우 낙동강을 제외한 대구경북 하천의 관리기능이 시·도로 이관된다. 대구시는 특히 금호강 관리 업무가 넘어오면 신천, 동화천 등과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대구청의 업무 중 제조허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등 주요 업무를 제외한 지도·단속 기능을 이관받는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업무 중에서는 규모가 큰 포항항을 제외한 여타 경북지역 항만의 개발과 관리 업무가 경북도로 넘어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관 조직과 인력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무 이관은 인력과 예산의 동시이양을 말하므로 이관 후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동청과 보훈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환경청 등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반발 등으로 이관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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