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근거로 게시물 운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떠맡기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과 사용고객 간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포털들도 이를 인정하고 9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니 포털의 자정 노력을 기대한다.
약관은 일방적이고 부도덕하며 불공정했다.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아예 포기했다. 포털 고객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포털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설사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고객이 이를 배상토록 한 것이다. 포털은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약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포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이나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졌다.
포털의 영향력이나 포털 접속률을 보면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는 당연하다. 최근엔 포털을 이용한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댓글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인터넷 댓글을 이용한 네티즌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포털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들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골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포털들은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포털은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온 관행에서 앞으로는 댓글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포털이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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