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자전거 도로 운행도 교통법규 준수를

입력 2008-07-21 06:59:55

유가가 1천90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면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극히 일부인 것 같다.

자전거로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고, 자전거 운행자가 이런 법규를 모른 채 사고를 당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에 포함되고,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잘 알고 준수하며 운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어린이 등 초보자들의 경우 보호자의 특별지도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와 보도 사이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횡단보도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 운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손희욱(imaeil.com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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