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2개 조직 4명 구속
남의 땅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가로채거나, 아예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토지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1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는 수법으로 남의 땅을 사업상 담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25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를 불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L사가 부동산 담보물을 급하게 필요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J씨 소유의 동구 방촌동 142억원짜리 땅(9천431㎡)이 자기들 것인양 관련 서류를 위조, L사 측에 담보물로 제공해 선수금 1억원을 받고 24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가짜 땅 주인을 내세워 허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신모(39)씨와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부동산중개업자로 행세하면서 일당인 이씨를 가짜 땅 주인으로 내세워 성모(48)씨에게 땅을 허위 매도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고, 지난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김모(43)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약속어음 등에 의한 외상거래가 축소되고 부동산 등 실물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업상 절실하게 실물담보가 필요한 업체에 접근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수법이 부각되고 있다"며 "업체에서는 토지 담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의 접근을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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