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17일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및 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며, 타지역의 시·군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적자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30년 계획인구 50만명에 대비한 택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 및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도시 조성,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산시는 올해 내로 택지개발사업,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주차관리사업 등을 맡을 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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