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5개월째 소유권 등기 못한 까닭은?

입력 2008-07-18 10:17:13

'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내 재산은 아니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528가구)가 재건축조합원 한명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짓지 못해 준공 5개월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택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해 매매는 물론 대출 담보도 잡힐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준공해 현재 75%가량 입주가 진행됐지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명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짓지 못했다. 조합원 한명이 최근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까지 일괄해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돼 있어 한 가구 때문에 528가구 전체의 등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

조합에 따르면 재건축 전 이 아파트 주민이었던 A씨가 누나인 B씨에게 집을 팔았고, B씨는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최근 B씨가 조합에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청산을 요구했고, 조합은 "현금청산 시기가 지났고, 준공까지 한 상태여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잔여금과 취득세까지 내고도 등기가 안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가구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입주민 정모씨는 "등기가 안돼 금리가 4%대인 국민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시공사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7%대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등기상으로 아직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매매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구청이 최근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측은 "현행 세법상 소유권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납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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