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등본 부정 발급…카드 모집인 무더기 입건

입력 2008-07-17 09:46:37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신용카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신청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몰래 작성, 동사무소에서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신용카드사 전·현직 모집인 K(42·여)씨 등 10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어 배우자 자격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전업주부 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등본 발급을 꺼릴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대량으로 복사, 영업소에 비치해두고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만 증명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온 것. 경찰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위임장의 위조 여부를 동사무소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