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주차 차량과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뒤 물건들을 집안에 고스란히 쌓아 두었다 덜미를 잡힌 C(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L(47·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옷장에 있던 현금 12만원과 귀금속(시가 65만원) 등을 훔치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빈집과 주차된 차량에서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특이하게 슈퍼에서 훔친 라면 하나까지도 고스란히 집안에 보관하고 있어 여죄를 캐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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