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車 홀짝제…인근 주차장 계약만 늘어

입력 2008-07-16 08:50:26

▲ 관공서 차량2부제가 실시된 16일 오전 9시 대구수성구청 의회앞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반면, 구청 인근 골목길에는 홀수번호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 관공서 차량2부제가 실시된 16일 오전 9시 대구수성구청 의회앞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반면, 구청 인근 골목길에는 홀수번호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다.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첫날인 15일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 상당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했다. 관공서 주차장에 차를 대는 대신, 인근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주차하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크게 줄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구의 한 구청 7급 공무원 이모(36)씨는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원 대다수가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달 1만원을 주고 주차를 하고 있어 홀짝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공서 승용차 홀짝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주차장이 한산해지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운행은 줄지 않고 있는 것.

대구 구청들의 경우 직원들의 차량 운행 자제를 강조하면서 주차장은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홀짝제 적용대상임에도 차를 몰고 나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하고 출근하는가 하면, 관공서 정문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뒤 돌아갔다.

곳곳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경찰 공무원들은 '차량 홀짝제'를 놓고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차량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한 경찰서 김모(54) 경위는 "경찰이 활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는 고작해야 기동순찰차 2대와 잠복차량 2대뿐이라 앞으로는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무원 박모(41)씨는 "출장이나 외부에서 일을 봐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차량 운행이 잦은데, 이를 제한받으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일반 승용차에도 홀짝제가 적용되는 줄 알고 주차관리인에게 문의하는 등 다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30대 한 여성은 구청 주차관리인에게 "번호가 짝수인데 급해서 왔다. 금방 볼일 보고 차를 빼겠다"고 말했다가 승용차는 상관없다는 설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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