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1일 법인 소유의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주 모 교육재단 전 이사장 A(6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11월 3만3천㎡ 법인 소유 임야를 10억원에 매각하면서 4억3천만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며 5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채는 등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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