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격을 땅값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업체들이 신규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 목표치인 30만 가구 건설이 힘들게 됐다며 이를 해소하면 연내 25만~26만 가구는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경우 '시장 기능'이 마비돼 숱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옳다고 본다. 건설 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국내 경기 부양이 힘든 만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분양가 상한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시각이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건설 경기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은 사정이 전혀 딴 판이다. 수도권은 공급 물량이 달려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공급 물량이 넘쳐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2천 가구를 넘어서고 있고 부지만 매입해 놓은 채 시공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지방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도 엄청난 미분양 물량이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앞서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옳다.
우리가 수도권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렵다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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