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勞도 使도 "No"

입력 2008-07-11 09:21:07

최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에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률과 산정방식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노동계는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재계 "인상률 너무 높다"

재계는 현행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42만1천49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05년 64만1천840원으로 60만원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78만6천480원, 올해에는 85만2천20원에 이르고 있다.

8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시간급도 2001년 2천100원에서 올해는 3천770원, 내년에는 4천원으로 같은 기간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2008년 사이 연평균 11.7% 올랐고 이는 전체 산업 임금 상승률(6.9%)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6.5%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또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계산시 직접 임금과 팁,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일본의 경우도 모든 현물급여(식사비는 제외)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지역 섬유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박비, 식사비, 기타 관리비 등으로 30만~50만원이 추가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공단내 한 제조업체는 국내 노동자에게는 월 125만원 정도로 인건비가 나가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월 14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원자재값이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폭등해 원가부담이 되는데다 인건비까지 갈수록 상승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지나치게 높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고 최저임금 산입시 숙식비를 포함해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70~80% 정도임을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시 차별을 두고 숙식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병룡 대구경북염색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례해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70% 정도지만 내국인과 동등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너무 낮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간급 4천원으로 6.1% 인상되면 주 40시간제 노동자는 한달 기본급 83만6천원이고 주44시간제인 노동자는 한달 기본급 90만4천원 수준이다.

'MB지수'는 지난 5월 한달 만에 전체 물가보다 높은 6.7%나 인상됐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물가인상조차도 따라잡지 못해서 현상유지도 안 되는 실질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주40시간제를 하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이 오히려 깎였다는 것. 7월분 급여의 기본급이 한달 17시간분 이상 줄어드는 탓.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달 6만4천원의 삭감이 이뤄지고 6개월 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돼도 여전히 1만6천원은 삭감된 상태가 지속된다.

박찬희 성서공단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다 주40시간 시행으로 명목임금이 삭감되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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