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쇼' 가입자 급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휴대폰 구매 프로그램 '쇼킹스폰서'를 선택한 고객은 단말기를 분실해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TF(사장 조영주)는 8일부터 이동통신 할부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천원대의 보험에 가입하면 단말기 분실시 회사가 지원한 잔여 할부금(또는 잔여위약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시작했다.
'쇼킹세이프' 서비스는 쇼킹스폰서 가입 30일 이내 고객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신고 30일안에 쇼킹세이프에 재가입하는 조건이다.7월 8일 이전 쇼킹스폰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쇼킹세이프에 가입하면 한다. KTF는 쇼킹스폰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객피해 예방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초 출시한 '쇼킹 스폰서'는 12~24개월에 걸쳐 8만~30만원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며 여기에 월 5천~1만4천원의 요금 할인이 더해지면 최대 57만 6천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쇼킹세이프 가입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전국 KTF 대리점을 방문, 사고 접수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TF는 이번 쇼킹세이프 출시로 쇼킹스폰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가입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F 굿타임서비스실장 양승규 상무는 "쇼킹스폰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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