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되면 '가산세 60%'

입력 2008-07-11 09:46:36

"세금 줄이려고 가짜 세금 계산서 만들었단 큰 코 다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본청의 지시를 받아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높인다고 1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예외없이 가중된 가산세를 물리기로 한 것.

지난해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다 적발되면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10%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모두 50%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20%로 높아져 모두 6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대구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산세 외에 관련된 법인·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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