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인 이지원의 메인 서버와 하드디스크, 국가 기밀을 포함한 204만 건이 넘는 대통령기록물 자료유출을 둘러싼 신'구 정권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서까지 청와대 서버자료를 통째로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 전대통령 측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로 분명한 정치공세'라며 맞서 있다.
서로의 주장이야 어떻건 대통령기록물이 노 전 대통령 개인주택으로 옮겨진 것은 분명하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라고 못 박아 전직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열람에 협조할 뿐이다. 이 법은 노 전 대통령이 주도해 2007년 4월 공포된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지 대통령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측이 '열람권'을 이유로 자료유출을 정당화하고 나선 것은 명분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통치 자료 유출같은 짓은 상상도 못한다. 미국 백악관은 모든 공식자료가 국가소유임이 명기돼 있고 문서 보관소를 열람하더라도 요원들이 따라붙을 정도다. 영국은 e메일을 포함한 전자기록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두고 있다.
양측 주장이 서로 판이하다면 제3자인 수사기관이 나서 진상을 밝혀볼 일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하루빨리 유출 자료를 반환해 논란을 스스로 잠재워야 한다. 퇴임 대통령이 재임시의 국가 기밀 문건을 굳이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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