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자 유·무죄 배심원이 판단
대구지방법원이 오는 28일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C(51)씨에 대해 세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예정자 100명에게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 예비배심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배심원을 선정해 유·무죄 판단을 맡긴다. 배심원들은 28일 오후 검찰·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등을 지켜본 뒤 평의·양형 토의를 갖는다.
C씨는 지난 5월 18일 대구 중구 달성동의 한 가게 앞에서 동네 후배인 J(51)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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