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한 단속을 벌여 80건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유사휘발유 판매·사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업소 55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이 가운데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의 연료로 공급한 주유소 2곳에 대해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25명에게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적발된 업소가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18ℓ들이 2천700여 통을 압수했다.
대구시 경제정책팀 류재상 담당은"유사휘발유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차량 손괴 및 화재 위험까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면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신고포상제 센터(1588-5166)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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