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신혼부부 주택은 우선 2008년 하반기에 1만3천~1만4천가구, 2009년 이후에는 5만여호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급되는 1만1천31가구 중 소형분양주택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천835가구, 10년임대주택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이고, 민간에서도 2천~3천가구 정도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소형분양주택과 10년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기본청약자격 외에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인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이 경과해야 하지만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한다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하다.
이 같은 신혼부부용 주택은 주택별로 차이는 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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