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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는 이동통신 할부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월 1천원대의 보험에 가입하면 단말기 분실시 회사가 지원한 잔여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쇼킹스폰서 가입 30일 이내 고객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신고 30일안에 쇼킹세이프에 재가입하는 조건이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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