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인사교류 동의제 폐지 추진 논란

입력 2008-07-05 08:39:17

"승진 등 인사적체 심해질 것" 전국 지자체 공동대응 결의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인사교류에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인사교류 때 상급 행정기관이 시군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권한 축소 등 인사교류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법(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등)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5급 이상 공무원을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낼 때 '반드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시장·군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무원 보직까지 결정'해 시군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시군의 지방 여론을 좀더 다각도로 수렴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로는 인사교류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인재양성을 위한 인사교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북 23개 시군에서는 "관련법 개정은 시군 공무원의 승진 불이익 등 각종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상급 행정기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처사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청 한 공무원은 "지금도 같은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이 경북도에서는 40대 중반이면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는 반면 일선 시군에서는 50대 초반에도 어렵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시군 인사적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상준 영덕군청직장협의회장은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의 사무관 진급은 하늘에서 별 따기나 다름없을 것"이라며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전국 시군 공무원들은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대부분 시군들이 중앙정부의 '공무원 1만명 감축을 위한 일선 시군 조직개편안'의 시군의회 상정을 미루고 있는 등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울산 중구청에서 시도별 대표 시장·군수·구청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지자체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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