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사범 1명 구속 5명 입건

입력 2008-07-04 09:53:45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2개월간 무고·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무고사범 23명과 위증사범 6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고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는 구미에서 사행성 오락실 운영비로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수익이 별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가 잠적하자 '7천8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사귀던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이고, B씨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자 '남자친구가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채무를 갚지 않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12명, 이익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5명, 감정이나 원한으로 음해하려던 사람이 4명,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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