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시스템' 시행

입력 2008-07-02 09:34:34

포항시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는 자치단체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해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함께 기초자료를 작성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한 뒤 결과를 주무부서로 수정·보완 사항을 통보해 시정·개선하게 된다.

또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규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나 기관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을 할 방침이다.

포항시 정순완 감사담당은 "부패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보다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물론 강도높은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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