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을 다시 의결했다.
한미 FTA안은 지난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18대 국회 비준안 통과를 위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재상정한 것.
이 안에는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하되, 단 우리나라 쌀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에 다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영업 등은 쇠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식품 원산지 표시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육회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쌀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으로 제공할 경우,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쳐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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